병원 연차촉진제 사용중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해주나요?
3교대 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연차를 많이 못쓰니
그동안 연차촉진제라는 이유로 오프신청을 하면 연차에서 까였고 연차사용통보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현제 연차는 9개가 남은 상황이고 이번달 말까지 하기로 한 상황이라 연차를 소진시켜 나갈수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주지 않기로 한 공지나 약정은 무효이고 실재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연차촉진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그동안의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하여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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