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릅니다. 통상 한달의 기간 전에 사직서 제출과 인수인계를 요구하며, 미이행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규정을 산입합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하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액수 등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규로 정할 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릅니다.
근로자의 사직시기는 법으로 강제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