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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강아지148
단정한강아지14823.09.05

사직서 제출시 수리시기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나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를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한달 뒤에 수리할테니 그 전까지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를 거절시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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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에 대한 수리 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근로자 역시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 이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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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이를 거절시에는 회사가 30일간 무단결근 처리하여서 퇴직금 계산에 있어 30일간 무급처리가 되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그외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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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근로자가 인수인계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직접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그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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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무단퇴사에 대해서도 회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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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시 그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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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및 민법상 규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경과 후 사직서 수리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월급제인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

    다만 사직서 수리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사직서 상 기재된 퇴사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결근 처리 되는 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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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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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릅니다. 통상 한달의 기간 전에 사직서 제출과 인수인계를 요구하며, 미이행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규정을 산입합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하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액수 등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규로 정할 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릅니다.


    근로자의 사직시기는 법으로 강제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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