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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까마귀130
유쾌한까마귀13023.09.04

임금산정 방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임금산정 조건: 재고조사 작업 1회당 평균 8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작업 20회를 채워야 월급 1,910,000원이 지급되며, 만일 그 이하일 경우에는 급여를 낮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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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은 근로한 시간을 단위로 지급되어야 하고, 업무량을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업무량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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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재고조사 1회당 8시간이 드는데 20회를 채웠을때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인지는 매주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주휴수당 등을 함께 산정해보아야 알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8시간 기준으로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188만원정도 계산되므로 반드시 법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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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은 시급, 일급, 월급 단위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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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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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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