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가게에서 오후타임에 일 할 분이 15시간미만이라
산재 고용보험 가입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다니는 다른 곳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건가 난감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그냥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쪽에만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고용보험만 예외적으로 1개의 주된 사업장에서 취득하게 됩니다.
일단 15시간 미만 근무로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하신 뒤에 고용보험이 어떤 사업장에 취득 되는지 확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듯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 보험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즉,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