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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5

투잡 뛰는 직원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내일부터 가게에서 오후타임에 일 할 분이 15시간미만이라

산재 고용보험 가입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다니는 다른 곳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건가 난감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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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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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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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그냥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쪽에만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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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고용보험만 예외적으로 1개의 주된 사업장에서 취득하게 됩니다.

    일단 15시간 미만 근무로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하신 뒤에 고용보험이 어떤 사업장에 취득 되는지 확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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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듯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 보험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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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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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즉,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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