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복귀하는 도중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 책임인지 정확한 답변이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한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주최하지 않은 근로자들만의 회식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이 근로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의 재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장 등의 지시에 따라 회식에 참여한 경우, 부서장 등이 주관한 경우는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할 수 있고, 회식 후 복귀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의무 참석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귀가하는 길이 통상적인 경로라 볼 수 있고 만취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동료간 친목목적의 회식이 아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는 등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귀가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회식 후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않고 집에 귀가하는 도중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사고로 보아 산재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업무상 재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아닌 한, 사업주가 주관하는 회식 자리 종료 후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