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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5

회사 회식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복귀하는 도중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 책임인지 정확한 답변이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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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한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주최하지 않은 근로자들만의 회식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이 근로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의 재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장 등의 지시에 따라 회식에 참여한 경우, 부서장 등이 주관한 경우는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할 수 있고, 회식 후 복귀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의무 참석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귀가하는 길이 통상적인 경로라 볼 수 있고 만취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동료간 친목목적의 회식이 아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는 등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귀가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회식 후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않고 집에 귀가하는 도중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사고로 보아 산재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복귀하는 도중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 책임인지 정확한 답변이 듣고 싶어요

    -> 업무상 재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아닌 한, 사업주가 주관하는 회식 자리 종료 후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