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발등다쳐서 공상받았는데 치료가 더 오래걸릴것 같아서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공상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원하는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면 그 병원을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0
0
0
병가 없는 회사, 쉬는 중인데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0
0
회사에서 직원들 산재를 싫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잦다면 회사의 산재보험료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상당한 악영향(대표자 처벌 등)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0
0
0
부당해고 신고했는데 호사에서 신고를 한적이없다며 우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기에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선임한 노무사님과 입증에 관한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0
0
0
근로 위반 여부를 급여명세서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실제 귀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0
0
근로계약종료일을 "위수탁 계약 종료시까지"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위수탁 계약 종료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0
0
0
고용보험가입중으로 있는데 최초몇개월이상 가입상태가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0
0
2주근무하고 2주는남은연차로사용하고퇴사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르 사용한 기간은 아직 전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기에 그 기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0
0
실업급여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신청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하는 제도입니다. 권고사직 등 일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미지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0
0
정규직으로 입사후 회사사정에 따라 강제휴가에 따른 무급처리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0
0
3637
3638
3639
3640
3641
3642
3643
3644
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