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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20

휴직을 하면 퇴직금도 감소하나요??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도 있을텐데, 혹시 휴직을 하게되면 하게될수록 퇴직금도 감소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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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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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점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에 휴직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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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고 그 기간이 사규에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제외기간으로 분류된다면 그만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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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고,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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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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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휴직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한다고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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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을 산정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과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기 때문에 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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