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도 있을텐데, 혹시 휴직을 하게되면 하게될수록 퇴직금도 감소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점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에 휴직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고 그 기간이 사규에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제외기간으로 분류된다면 그만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고,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휴직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한다고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을 산정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과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기 때문에 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