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점잖은쥐37
점잖은쥐3723.07.20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퇴사 후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가까운 고용노동센터?에 신분증 들고 내방해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는지 확인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후에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사유별 지참 서류가 상이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소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직사유 입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외의 절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아래의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우선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2. 질문자님은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후 교육을 받은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으면서 신청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