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아래의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우선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2. 질문자님은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후 교육을 받은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