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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7.20

정규직으로 입사후 회사사정에 따라 강제휴가에 따른 무급처리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업하고 입사를 하고 나서 3달정도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진행하려던일이 틀어지면서 그에 따라 필요로 했던 인력을 미리 뽑아놓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다보니 회사에서 일단 강제로 2~3달 가량 강제 휴가를 갖게하고 무급처리를 하게 되면 이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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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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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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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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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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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선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선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킬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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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강제휴가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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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에서 강제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무급처리가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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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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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무급처리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강제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처리 하면 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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