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08:30-17:30 까지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가끔씩 한20분정도 일을 하는데 잔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제공했는지 또는 대기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근무한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는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고, 1일 8시간 초과근로가 되므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 시간에 일을 시킨게 아닌 이상, 개인이 그 시간에 일했다고 급여를 주는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임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선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사의 지시없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추가임금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근무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내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