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이 1년 미만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4
0
0
임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형식과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일련의 노동관계법령(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0
0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0
0
5분 이내 지각을 했을 때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지각, 조퇴 등의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0
0
와이프가 출산 했을 때 남편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0
0
시간 외 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0
0
교육훈련 용어에 OJT가 있는데 어떤것의 줄임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OJT는 on-the-job-training으로, 직무를 통하여 실시하는 종업원의 훈련 방식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4
0
0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수급여부 필수 기재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사항의 범위에 사회보험 관련 조항이 없어 이를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0
0
근로계약서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고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4
0
0
수습기간 중 퇴사할 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입사 관련 서류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0
0
3664
3665
3666
3667
3668
3669
3670
3671
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