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 절차는 ➀산재신청→➁재해사실에 대한 기초 조사(서면)→➂재해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특별진찰→➃업무상질병 판정위 심의→➄산재승인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산재신청 주체는 근로자이지 회사사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하거나 원치 않아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