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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벌224
공정한말벌22423.07.14

일하다 생긴 직업병이 있는데 산재처리

손목인대가 많이 상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거 산재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직업병으로 생긴건데 회사에선 안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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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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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와 연관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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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직업병의 경우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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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처리 하지 않아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시어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신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무수행성, 업무인과성이 있다면 산재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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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질병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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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진단서 받으셔서

    업무로 인해 해당 질병이 생겼다는 재해발생경위 내용 정리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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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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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 절차는 ➀산재신청→➁재해사실에 대한 기초 조사(서면)→➂재해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특별진찰→➃업무상질병 판정위 심의→➄산재승인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산재신청 주체는 근로자이지 회사사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하거나 원치 않아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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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거부한다하여 거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서류를 요청할 것이며 그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을 하였으나 산재승인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본 후 산재승인에 유리하도록 준비하시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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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근로자가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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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손목인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산재로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손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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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관련성 입증이 까다로우니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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