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되기 2일전 남은 연차 사용으로 2일전까지 출근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올해 설날지나고 취직하여 내년 설날지나고 2-3일정도 다니면 2년차가 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내년 설날전에 그만둬야한다면 설은 명절이라 원래 쉬는 날이라 상관없고, 남은 2-3일정도는 사용하지않은 연차로 출근하지않는다고 할 때,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2. 그리고 여름휴가를 강제로 써서 연차계획서를 작성하라는데 그렇게 될 경우 부당함을 주장할수있나요? 제가 병원때문에 연차를 많이 써서 이렇게 강제로 쓰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번 질문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