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재계약을 하였고. 올해 7월 말에 퇴사 예정이라면,
올해에 발생한 년차 14일을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가 왜 15개가 아니고 14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퇴사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그 해에 발생한 연차 모두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퇴사 시점에 연차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연차 사용하여 모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전 남아있는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 14개의 연차가 남았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의 일정이 사업 운영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장이 연차휴가사용시기변경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재계약을 하였고. 올해 7월 말에 퇴사 예정이라면,
올해에 발생한 년차 14일을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퇴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사유로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재직을 전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전년도 근무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면 퇴사 전까지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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