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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향고래177
고급스런향고래177
23.07.13

퇴직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재계약을 하였고. 올해 7월 말에 퇴사 예정이라면,

올해에 발생한 년차 14일을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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