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하게 되면 일을 구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때 받는 실업급여의 금액은 이 전에 일했던 직장의 연봉 기준으로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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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대부분은 하한액인 1일 61,568원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또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평균임금으로 1일 지급액을 결정하며,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일을 구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때 받는 실업급여의 금액은 이 전에 일했던 직장의 연봉 기준으로 받는 건가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1일분을 계산하는데 최종 근로 사업장의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분의 실업급여액이 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현재 개정전 법에 따르면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601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으로 계산되며,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힙나다.
실업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이 61,568원으로 되어있어 최소 61,568원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계산은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60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80(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함)
2. 구직급여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인 11만원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인 6만6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제46조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3. 구직급여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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