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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7.14

실업급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하게 되면 일을 구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때 받는 실업급여의 금액은 이 전에 일했던 직장의 연봉 기준으로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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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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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대부분은 하한액인 1일 61,568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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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또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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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평균임금으로 1일 지급액을 결정하며,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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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일을 구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때 받는 실업급여의 금액은 이 전에 일했던 직장의 연봉 기준으로 받는 건가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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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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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1일분을 계산하는데 최종 근로 사업장의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분의 실업급여액이 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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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현재 개정전 법에 따르면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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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으로 계산되며,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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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힙나다.

    실업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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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이 61,568원으로 되어있어 최소 61,568원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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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계산은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60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80(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함)

    2. 구직급여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인 11만원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인 6만6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제46조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3. 구직급여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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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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