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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제 월급에서 빠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금품은 퇴직금 성격이라고 볼 수 없어 향후 법정퇴직금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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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등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입사형 정규직으로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절차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재작성을 요구하심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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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감액(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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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는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같은 일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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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아르바이트 하는것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자가 겸직을 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겸직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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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출퇴근중 사고의 기준이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재해를 입더라도 산업재해로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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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통보를 계약종료 3일 전에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어서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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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이 허위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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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관리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디폴트옵션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직접 회사에 퇴직연금 납입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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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자택에서 근무지까지의 이동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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