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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7.04

휴가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취업을 하면 휴가일수가 작다가 년차가 쌓이면 휴가일수가 증가되던데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서 그렇게 휴가일수가 쌓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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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가산휴가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계속될수록 휴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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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이 기본이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여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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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상 2년에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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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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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 지났을 때부터 1개씩 늘어서

    2년마다 1개씩 늘고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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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최소의 연차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은 11개, 1년~2년은 15개이고 그 이후 2년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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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25일의 범위 내에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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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을 하면 휴가일수가 작다가 년차가 쌓이면 휴가일수가 증가되던데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서 그렇게 휴가일수가 쌓이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의 가산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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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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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15일이며 3년 이후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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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라는 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자에 대하여는 1개월 만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2년이 증가할 때마다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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