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을 하면 휴가일수가 작다가 년차가 쌓이면 휴가일수가 증가되던데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서 그렇게 휴가일수가 쌓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가산휴가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계속될수록 휴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이 기본이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여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상 2년에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 지났을 때부터 1개씩 늘어서
2년마다 1개씩 늘고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최소의 연차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은 11개, 1년~2년은 15개이고 그 이후 2년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25일의 범위 내에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의 가산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15일이며 3년 이후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라는 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자에 대하여는 1개월 만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2년이 증가할 때마다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