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통근 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도록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