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장에 따른 시간외 근로를 신청할때 점심시간 포함여부
금~토로 이어지는 출장시 회사의 방침은 정규 근로시간 이후 출장은 시간외근로가 인정되긴 하나 출장지로의 이동, 복귀시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토요일에 10~16시까지 출장이었다면 점심시간도 포함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시 근로시간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실제 쉬셨다면 제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시간외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 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장 중 이동 및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 산정시 식사시간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장도 근로시간이라고 본다면,
식사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식사를 했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식사없이 출장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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