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로 이어지는 출장시 회사의 방침은 정규 근로시간 이후 출장은 시간외근로가 인정되긴 하나 출장지로의 이동, 복귀시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토요일에 10~16시까지 출장이었다면 점심시간도 포함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