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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3

불평불만으로 회사분위기를 안좋게 하는직원 인사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본사의 지시 사항으로 인한 근무일 뿐인데도 자기 기준에서는 무슨 불만이 많은지 항상 불평불만을 표출하는것도 모자라 시간지나면 또 불만을 표출합니다.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줘도 그때뿐이고 면담을 해서 경고를 줘도 계속 다른 직원들과 뒷담화도 서슴치 않고요. 이런걸로 시말서를 받기에도 특정한 사유는 안될거같은데 이런경우 인사처분을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은지요. 회사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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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용인 노무사blue-check
    김용인 노무사23.07.04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사유나 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회사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그 자체로 회사에서는 구두 경고나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에서 징계사유 등을 확인해보시고, 징게의 양정을 결정하시되 징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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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평불만으로 인해 직장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된다면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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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말로 잘 타이르고 퇴사를 유도하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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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해 질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견책(시말서 제출)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이 또한 거부할 시 감봉-정직-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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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적 경고조치 및 교육을 하시고, 지속된다면 징계로 쌓아가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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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면 될 것이며, 그 외 전직 명령 또는 다른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게 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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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질서 문란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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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본사의 지시 사항으로 인한 근무일 뿐인데도 자기 기준에서는 무슨 불만이 많은지 항상 불평불만을 표출하는것도 모자라 시간지나면 또 불만을 표출합니다.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줘도 그때뿐이고 면담을 해서 경고를 줘도 계속 다른 직원들과 뒷담화도 서슴치 않고요. 이런걸로 시말서를 받기에도 특정한 사유는 안될거같은데 이런경우 인사처분을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은지요. 회사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서요.

    -> 인사처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자의 징계를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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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이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단계의 징계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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