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을 수요일에 보고 당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5일(월~금) 6시간 근무인데 첫 주에는 수, 목, 금만 근무를 했습니다.
첫 주 월, 화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15시간 이상을 근무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주에는 온전히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3.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가 수요일에 입사를 했으면 첫주는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것이지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월~화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첫주에 주 중 입사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첫 주중에 입사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주중입사를 하여 첫주는 수목금만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주 중간에 입사를 하면 미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서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례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근로감독관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