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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휴식시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점심시간 역시 위와 같은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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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16시간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일 것으로 판단되어 그 시간에 비례하는 주휴수당이 지급(통상시급x16/40*8)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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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수습 한 달 미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예고수당 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에서 30일 전에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근로자가 회사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합의금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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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6.13. 입사한 근로자의 2023.07.12.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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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자 시간외 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기에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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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퇴사,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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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 임금총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주휴수당 관련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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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갯수 이렇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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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용역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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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회사에서 점심시간 외 잠시 쉴 수 있는 기준이 얼마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을 부여하면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그 외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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