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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무당벌레65
우아한무당벌레6523.06.14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문의

저희 어머니가 21년 1월 ~ 23년 5월까지 아울렛에서 평균 일9시간, 주5회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를 하시다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퇴직금 정산을 하려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사정이 있어 월급을 어머님 계좌가 아닌, 가족계좌로 받고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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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임금을 어머니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받으셨다면 가족 명의로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 소명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계좌로 받더라도 퇴직금 요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이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더라도 이로 인한 법 위반과 별개로 퇴직금 자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았다면 다른 법 위반의 소지는 있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회사에 법정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가족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가족계좌로의 임금 입금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지급 계좌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도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자로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