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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닭49
색다른닭4923.06.14

자발적 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묻고싶습니다.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 되는데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조건이 안됩니다.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2개월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전 이직확인서 사유와는 상관없이 최종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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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마지막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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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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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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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 되는데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조건이 안됩니다.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2개월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전 이직확인서 사유와는 상관없이 최종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시점에서 비자발적 이직의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수급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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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상용직으로 일한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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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면서 그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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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퇴사 시점에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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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두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2개월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은 어려우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 접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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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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