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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닭49
색다른닭49
23.06.14

자발적 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묻고싶습니다.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 되는데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조건이 안됩니다.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2개월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전 이직확인서 사유와는 상관없이 최종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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