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 되는데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조건이 안됩니다.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2개월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전 이직확인서 사유와는 상관없이 최종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시점에서 비자발적 이직의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수급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