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용자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1시간 점심시간을 부여하면 그 외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재량에 따라 별도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50분 근로 1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