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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4

직장인은 회사에서 점심시간 외 잠시 쉴 수 있는 기준이 얼마큼인가요?

9시 출근 6시 퇴근을 기준으로 할 때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티타임 등으로 회사에서 잠시잠깐 쉬어도 되는 기준이 어느정도일까요? 예를 들어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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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6.16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용자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1시간 점심시간을 부여하면 그 외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재량에 따라 별도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50분 근로 1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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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걸 휴게로 볼지도 애매합니다.

    화장실 가는걸, 물 마시는걸, 커피 마시는걸, 커피 사러가는걸

    어디까지를 휴식으로 볼 지도 애매하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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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의 사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식사시간 1시간 외에 다른 휴게시간을 추가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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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외의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근무시간 중 잠깐씩 쉬는 것은 법적 기준이 없고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모두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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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을 부여하면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그 외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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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참고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티타임 등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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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으로 부여하는 1시간 이외의 시간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에 의해 부여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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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간 외에 티타임 등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에도 없어서 재량 것 휴식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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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1시간의 식사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었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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