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 채불문제
친구가 꽃집에서 2개월 정도 일 했는데
사장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에 대해서도 같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내지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어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꽃집에서 2개월 정도 일 했는데
사장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상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없고, 그 경우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출퇴근내역-대중교통 등, 업무지시내역-SNS나 유선 등)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계좌거래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전화, 카톡 등 증빙될만한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내용 등을 수집하여 일한 사실에 대해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체불임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내역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제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셔서 조사과정에서 입증하시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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