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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3.06.14

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 채불문제

친구가 꽃집에서 2개월 정도 일 했는데

사장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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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에 대해서도 같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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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내지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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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어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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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꽃집에서 2개월 정도 일 했는데

    사장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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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상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없고, 그 경우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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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출퇴근내역-대중교통 등, 업무지시내역-SNS나 유선 등)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계좌거래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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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전화, 카톡 등 증빙될만한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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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내용 등을 수집하여 일한 사실에 대해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체불임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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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내역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제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셔서 조사과정에서 입증하시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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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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