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못받은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체불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368일정도 근무하였습니다
21년에 입사해서 22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저까지 2명이 근무 하였으며, 제가 엑셀에 근무일지를 적어두었고, 마지막 3개월은 적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3개월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준 차량 운행 기록장치에 출퇴근 시간이 적혀있습니다
못해도 월 400은 준다고했는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임금을 얼마받기로 했는지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하는동안 단 한번도 임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현재도 상황이 나아지면 주겠다 기다려달라 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또한 근무중 저에게 생활비가 없다고 1800만원정도를 빌려갔으나, 언제준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서 은행기록은 있으나, 차용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차가 없었는데 일할때 사용한 자재와 기름값 차량은 제돈으로 구매후 퇴사후 판매 하였습니다
지나고보내 제가 너무 멍청했던것 같습니다
하루에 밥시간을 빼고 적을땐 4시간 많을땐 12시간도 일한적이 있습니다
구두로 와서 일하라고해서 일했고, 돈도 못받았고, 빌려준돈도 있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