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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월 1회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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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10일 유급부여는 근속과 관계없이 수습사원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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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한 경우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날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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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자에 의한 연장근로 사업주 수당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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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당일/하루전 퇴사통보 근로자 자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근로자의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 해당 여부 및 손해액 측정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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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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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일을 일했는데 금액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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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계약, 휴일근무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관공서의공휴일과 같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과 별개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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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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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느 회사나 같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제도와 같은 다른 종류의 퇴직금제도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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