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정기적으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직원들이 바뀌면 몇퍼센트가 바뀌어야 직원 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구요, 변경 시에만 하면 되는데
불이익 변경일 시에는 동의 절차, 아닐 시에는 협의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 대표는 다시 선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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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작성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기적으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대표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구성이 반 이상 바뀌어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더이상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을 정기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대표를 선출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당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변경 시에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기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의 재선출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개정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면 되며 이미 선정된 근로자 대표가 있는 한, 다시 선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제정시와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정기적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개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에 대해 정기적으로 직원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원들의 구성원이 바뀐다고 하여 근로자대표도 재선출을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