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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나비259
멋진나비25923.05.18

근로자의 날 근무시 보상조건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했을때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보상조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날을 대신해 근무대체시에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할 보상은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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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의 2.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1.5배인 이유는 기본급에 1일의 휴일수당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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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1배 + 근로에 대한 1배 총 2배를 받고,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더해 2.5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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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제공했다면,

    일하지 않아도 받아야 하는 1일 일당 +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근무 가정하면,

    합계 8시간*시급*2.5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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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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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150%)(시급x근로 시간)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니 총 20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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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5인 이상은 1.5배(월급제에 한함), 5인 미만은 1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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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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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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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0%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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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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