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시 보상조건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했을때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보상조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날을 대신해 근무대체시에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할 보상은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의 2.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1.5배인 이유는 기본급에 1일의 휴일수당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1배 + 근로에 대한 1배 총 2배를 받고,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더해 2.5배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제공했다면,
일하지 않아도 받아야 하는 1일 일당 +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근무 가정하면,
합계 8시간*시급*2.5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150%)(시급x근로 시간)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니 총 2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5인 이상은 1.5배(월급제에 한함), 5인 미만은 1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0%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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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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