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더하여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시급의 포함 범위가 다를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