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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육아휴직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 종료후에 출산전후 휴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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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blue-check
    이수진 노무사23.05.19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자가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둘째 자녀의 출산일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즉, 둘째 자녀의 출산으로 인하여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이때, 육아휴직은 2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남은 기간은 첫째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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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소정근로일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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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중 둘째 자녀 출산 시 육아휴직 종료하고 출산휴가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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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 출산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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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육아휴직은 자동종료되며 둘째자녀의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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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둘째를 출산하였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산전 후 휴가처리 하시되, 다시 육아휴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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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네,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때는 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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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말 그대로 출산일 전후에 배치되어야 하고 미뤄놨다가 쓸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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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둘째자녀 출산 시 육아휴직에서 복직이 이루어졌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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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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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이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종료 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시작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만8세 이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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