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자가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둘째 자녀의 출산일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즉, 둘째 자녀의 출산으로 인하여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이때, 육아휴직은 2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남은 기간은 첫째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