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3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대타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3시간으로 정했다면 불규칙적인 대타근무나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등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주휴수당등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수시로 연장근로등을 요구하여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사업장 형편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잘 살펴보시고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