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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치타294
똘똘한치타29423.05.18

편의점 불규칙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편의점 알바를 1주 13시간하면서 대타 및 주기적으로 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 (혹은 더 가는날도 있었음) 추가로 9시간씩 근무했습니다 . 그래서 달마다 다르지만 어떤달은 93시간 어떤달은 84시간을 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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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를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의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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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3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대타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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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스케줄 근무로 했다면, 그 주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로 보아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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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13시간인데 정기적으로 9시간씩 근무했으면 실제로는 22시간이 근로시간이고,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매주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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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간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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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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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3시간으로 정했다면 불규칙적인 대타근무나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등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주휴수당등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수시로 연장근로등을 요구하여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사업장 형편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잘 살펴보시고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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