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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무휴무인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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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회사는 무조건 의무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내지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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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직장인입니다ㆍ5.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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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는 법적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휴일근로수당(5인 미만은 1배, 5인 이상은 1.5배 내지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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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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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임금체불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회사 출근기록부, 업무지시내역, 입출금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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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근로계약서 주휴슈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 한편,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역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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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없이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회사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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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분류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한 휴가(법정연차휴가 등)나,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한 약정휴가는 유급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무급으로 정한 휴가(생리휴가 등)나 회사가 무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한 약정휴가는 무급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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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어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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