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뽀얀느시124
뽀얀느시12423.04.29

5월1일 근로자의 날인데 다 쉬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면 다 쉬는걸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직업도 있는것 같은데 쉬지 않는 직업과 그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쉬는 날인데 일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업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적용되지 않는 직업이 있는데 공무원과 교사입니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해당 근로자의 권리를 다소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국민에 대해 쉬는 공휴일의 개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휴일로 보장하는 것이어서

    공무원, 프리랜서, 사업주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면 다 쉬는걸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직업도 있는것 같은데 쉬지 않는 직업과 그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쉬는 날인데 일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은 없나요?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근로자의날은 근거 법률이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쉬는 날인데 일을 한다고 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산 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은 특별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교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직종 외에는 모두 유급휴일 부여대상이며 위반시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정상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대부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외의 공무원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회사 임원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를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 등은 정상 운영되며,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