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면 다 쉬는걸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직업도 있는것 같은데 쉬지 않는 직업과 그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쉬는 날인데 일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은 없나요?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근로자의날은 근거 법률이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쉬는 날인데 일을 한다고 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산 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