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이고 근로계약서상 휴일로 명기 되어 있습니다. 일일 5시간 시간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휴일 수당으로 5시간 근무의 1.5배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8시간 기준의 1.5배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로시간 5시간 근무 합니다.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