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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엉이259
깔끔한부엉이25923.04.30

유급휴가인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 청구가능 금액?

대부분의 학원이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이고 근로계약서상 휴일로 명기 되어 있습니다. 일일 5시간 시간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휴일 수당으로 5시간 근무의 1.5배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8시간 기준의 1.5배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로시간 5시간 근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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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5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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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무한 시간의 시급에 1.5배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5시간일 경우 5시간X시급X1.5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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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5시간에 대해서 1.5배의 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근무한 시간 이상의 8시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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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이고 근로계약서상 휴일로 명기 되어 있습니다. 일일 5시간 시간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휴일 수당으로 5시간 근무의 1.5배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8시간 기준의 1.5배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로시간 5시간 근무 합니다.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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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에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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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하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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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의 근무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면 당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당일 근무를 할 경우 소정근무시간이 5시간이면 5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으면 되고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추가로 50%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가산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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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5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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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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