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기준을 정할 때, 어떤 개념으로 분류를 하게되는지요?
예를들어,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데 아닌것도 있어서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유급이 보장된 휴가(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가 있고
법상 무급으로라도 사용이 보장된 휴가(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는 유급, 무급을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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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유급휴가로 정해진 것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급으로 부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 있고 나머지 무급휴일은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있습니다. 무급휴일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토요일 등이 대표적입니다. 무급휴일이라고 의무적으로 무급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최소 기준으로 회사의 정책과 재량에 따라 유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법정휴가는 말 그대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즉,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부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한 휴가(법정연차휴가 등)나,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한 약정휴가는 유급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무급으로 정한 휴가(생리휴가 등)나 회사가 무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한 약정휴가는 무급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는 휴가는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연차휴가 등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유급휴가가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하는 휴가는 연차휴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가족돌봄휴가나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법에 없는 경조휴가 등을 만들어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돌봄휴가나 생리휴가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 중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