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곧 근로자의 날인데 그날 일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 쳐주나요? 따로 하루치 더주는건가요?
또 근로자의 날 일 하면 다른 펴일 하루 잡아 쉬라는데요 상관없는건가요?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률에서 그 일자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는 불가능하며, 보상휴가의 지급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