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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이럴경우 알바생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얼마전 알바생을 뽑았는데요. 2일나오고 하루 아프다고 안나오다 아무말없이 6일 근무하고 안나와요. 연락도했는데 신호는가지만 일부러 안받는건지 받질않아서요. 이럴경우 알바생 근무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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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4.3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채용하셨을 것 같은데

    근무한 시간 * 최저시급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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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알바생이 출근하여 실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당사자간 지급키로 정한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계좌로 입금하면 되겠으나 계좌를 모르는 경우 휴대폰 문자 또는 연락 가능한 주소 등으로 임금 수령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임금 미지급 시비에 대비하여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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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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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한 일수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의에 의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손해와 급여의 임의적 상계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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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알바생을 뽑았는데요. 2일나오고 하루 아프다고 안나오다 아무말없이 6일 근무하고 안나와요. 연락도했는데 신호는가지만 일부러 안받는건지 받질않아서요. 이럴경우 알바생 근무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근로자 결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시고,

    출근하지 않는 다면 사직 혹은 해고처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지속적으로 결근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관계를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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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는 상관없이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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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시급제라면 무단결근 등은 고려하지 마시고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월급제라면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한 일할계산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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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일 근무하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부분(2일분)만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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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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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하고 근무하지 않은 날은 무단결근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결근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명확히 퇴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문자나 전화로 기록을 확실히 남겨두셔야 향후 부당해고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이건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는 없으며 서면통지 절차는 안거쳐도 되나, 출근한 기간 임금을 지급하시고 해고예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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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화가 어렵다면 일단 문자로 임금을 입금해야 하니 계좌번호를 남겨두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문자가 오면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연락을 안하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서 연락오면 현재의 상황을 말하고

    계좌번호를 알면 바로 입금하겠다는 내용으로 말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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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계좌번호를 남기거나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한 내에도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직접 수령하지 않은 때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추후에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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