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알바생을 뽑았는데요. 2일나오고 하루 아프다고 안나오다 아무말없이 6일 근무하고 안나와요. 연락도했는데 신호는가지만 일부러 안받는건지 받질않아서요. 이럴경우 알바생 근무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근로자 결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시고,
출근하지 않는 다면 사직 혹은 해고처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지속적으로 결근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관계를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