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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및 상여 등 계산할 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의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사규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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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별도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그 불이익한 조치의 정당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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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린이날 휴무시 연차차감한다면 법적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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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외적으로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간병이 필요한 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퇴사시점에 귀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확인서, 사업주의 확인서, 귀 근로자의 퇴직 경위서 등입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요청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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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시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의 권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그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노동부 수시 감독 대상 포함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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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은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관계에 있어서 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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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원입니다 신이 와서 제자공부를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이될수있을까요? 회사는 2교대근무 10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외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하여야만(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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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퇴사 통보를 하고 한달 뒤에 일을 안 나가면 무단 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그 기간 내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그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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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속 새로 작성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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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 정규직후 알바전환할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되기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전환되기 이전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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