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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14

주휴 수당을 주말 파트타임 근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주휴 수당 파트타이머로 주말만 근무하는(2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말 2일 총 합쳐서 휴게 2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을 실근무한다고 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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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주 15시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 파트타이머로 주말만 근무하는(2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말 2일 총 합쳐서 휴게 2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을 실근무한다고 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근무가 1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 제외)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14시간 이라면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써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수는 2일이어도 무관한데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 실 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근로조건 하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