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써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