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을 주말 파트타임 근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주휴 수당 파트타이머로 주말만 근무하는(2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말 2일 총 합쳐서 휴게 2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을 실근무한다고 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주 15시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 파트타이머로 주말만 근무하는(2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말 2일 총 합쳐서 휴게 2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을 실근무한다고 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근무가 1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 제외)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14시간 이라면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써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수는 2일이어도 무관한데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 실 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근로조건 하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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