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5까지 근무하고 6일에 퇴사 후 퇴직금과 별도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규정상 2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면직시 기본급 100%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근무한 일수 일할계산하여 기본급 지급받았습니다. 퇴사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게 되었는데 못받은 기본급 받을 수 있겠죠?
-> 일할계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할계산에 관한 규정의 면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이 일부 근무하였음에도 해당 월의 임금을 100% 지급한다는 취지인지, 근무한 일수를 일할하여 기본급에 관한 삭감이 없이 지급한다는 의미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