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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당나귀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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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퇴직시 일 한 달의 월급 관련 질문

1.5까지 근무하고 6일에 퇴사 후 퇴직금과 별도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규정상 2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면직시 기본급 100%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근무한 일수 일할계산하여 기본급 지급받았습니다. 퇴사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게 되었는데 못받은 기본급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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