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으로 보는 경우는 드문것 같습니다.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1909, 2001-06-14)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06.14., 근기68207-1909 회시 참조).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수 이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