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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개미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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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근무외 시간 출장강요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출장을 자주다녀야하는 업종에있습니다. 근로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출장지까지거리는 2시간정도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9시까지 출장지로 도착할수있도록 스케쥴을 강요합니다. 그럼 저는7시부터 출발을해야한다는 것인데 출장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볼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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