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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23.04.14

근무외 시간 출장강요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출장을 자주다녀야하는 업종에있습니다. 근로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출장지까지거리는 2시간정도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9시까지 출장지로 도착할수있도록 스케쥴을 강요합니다. 그럼 저는7시부터 출발을해야한다는 것인데 출장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볼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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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으로 보는 경우는 드문것 같습니다.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1909, 20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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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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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출, 퇴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도 결국 출,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에 들렀다 출장지로 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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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06.14., 근기68207-1909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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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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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출장지로 이동하는데 통상 걸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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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자택에서 곧바로 출장지로 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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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1일 8시간 모두 근무하시므로 추가되는 시간은

    연장가산근로수당으로 1.5배 받으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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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수 이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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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출장지로 출근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하여 통상적인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업무의 성격, 출장의 빈도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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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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