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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징계의 종류로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내에 징계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면 회사는 그 정한 바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강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강등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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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의 근로자는 무슨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란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휴일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829, ‘04.2.19 회시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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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말부로 명예퇴직을 하게되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 취업하면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후 재취업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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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3개월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에 퇴사 이전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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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록 안한 직원 해고시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명시된 사직서를 받아두어야만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직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함에 있어서는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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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 알바 심야 근무 시급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근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최저시급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0.5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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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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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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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131조에 따라 회사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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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시급과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과 임금총액은 같으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만 변경되었을 뿐이라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95.3시간이며 임금총액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195.3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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