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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비오리68
청초한비오리6823.04.01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 안해서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가능한건가요?

계약은 2월 중순에 한번

3월에 한번 한달 단위 계약으로 하는데

제가 4일전에 3월까지만 계약 하고 연장 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 당시 한달 계약이니 그만두고 싶을시 편하게 말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4월은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계속 용역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법대로 하자는데

제가 4월에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알바로 한달 단위 계약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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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별도 퇴직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운운하면서 근로를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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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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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중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후 연장 거부를 이유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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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계약기간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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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근로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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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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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상청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실제 겁만주고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시 퇴사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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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에 계약 해지에 관한 책임 소재 관련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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