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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파랑새253
건장한파랑새25323.04.02

월급제가 제대로 맞나요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약 15명 정도의 회사 입니다

출근 시간은 8시 30부터 6시까지 이구요 점심시간은 따로 쉬지 않습니다

바쁠때는 토요일도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급제로 220만원이구요 교통비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연차는 없습니다

다른직원분들 말로는 주식회사가 아니라서 연차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급한 볼일이..있으면.휴일에 따로 나가서 하루 채워줍니다

공휴일도 적용이 안되구요 제대로된 급여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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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일 9.5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7.5×0.5+8)÷7×365÷12=257

    월 최저임금=9,620×257=2,472,34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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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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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직원분들 말로는 주식회사가 아니라서 연차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식회사 여부와 무관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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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하루 9.5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072,2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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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 9.5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248만원입니다(토요일 근무 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

    한편,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면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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