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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참밀드리59
수려한참밀드리5923.04.01

월급 지연시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급 입금이 늦어지고 있는데 하루 이상 지연이 될 경우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이자 자급이라던가 뭔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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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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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소정지급일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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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에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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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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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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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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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민법 제379조 규정에 의한 연5% 또는 상법제54조에 따른 연6%의 법정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제37조에 따라 연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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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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