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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바다사자113
신중한바다사자11323.04.02

근로계약서 미작성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2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52시간 미만이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알바 면접에서도 3시간씩 주 4일 평일이여서 주휴수당 언급이 없었구요.

하지만 사장님의 권유로 주말 오후로 하루 더 나가는걸로 하고 첫근무에서 부터 주5일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근무 시간이 딱 15시간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만두고나서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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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퇴사 후에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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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직 후에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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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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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바뀐 시점부터는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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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장 청구가 어렵더라도 나중에 퇴사시 15시간 근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2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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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회사 간 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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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종사하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작성하여야합니다. 구두상으로 1주 12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다시 주말을 포함하여 1주 15시간 시간으로 구두 약정하여 상시 1주 15시간 이상 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1주 12시간으로 약정한후 종종 3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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