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회사 간 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계약서는 종사하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작성하여야합니다. 구두상으로 1주 12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다시 주말을 포함하여 1주 15시간 시간으로 구두 약정하여 상시 1주 15시간 이상 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1주 12시간으로 약정한후 종종 3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