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2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52시간 미만이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알바 면접에서도 3시간씩 주 4일 평일이여서 주휴수당 언급이 없었구요.
하지만 사장님의 권유로 주말 오후로 하루 더 나가는걸로 하고 첫근무에서 부터 주5일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근무 시간이 딱 15시간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만두고나서 받을 수도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