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는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당해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옷 갈아 십는 시간,작업도구 준비,점검,교체시간,작업전 회의시간,작업후 목욕시간,작업종료후 정돈시간등)이 취업규칙등에서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