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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할미새100
거대한할미새10023.04.02

회사에서 Pc-off 시행예정인데 근무전 준비시간과 종료후 정리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4월부터 회사에서 근무시간과 연계하여 업무pc를 자동으로 시작 -종료시키는 pc-off제를 시행합니다. 근데 근무시작전 준비시간이라하여 시작전 1시간, 근무시간종료후 정리시간 1시간을 상위자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시간에도 업무를 본다고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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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어느 정도 지시에 따른 근로라고 한다면 근로시간 인정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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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전 준비시간과 퇴근시간 후 정리시간은 둘다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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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시간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일찍출근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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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만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수행한 업무시간은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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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PC-OFF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출퇴근시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미리 출근, 지연 퇴근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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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전후로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지시없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추가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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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상사의 지시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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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업무에 임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것이라면 지급이 안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연장근로와 관련한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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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리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어서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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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업시각 이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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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는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당해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옷 갈아 십는 시간,작업도구 준비,점검,교체시간,작업전 회의시간,작업후 목욕시간,작업종료후 정돈시간등)이 취업규칙등에서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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