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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계약직 /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실업급여액의 기준 임금은 최종 직장의 평균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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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연차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인 바, 회사가 부여한 연차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일 것이므로 해당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정산 관련 조항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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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작성한 근로조건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연봉계약서 상의 내용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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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신고 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3년 이내의 기간 내에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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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로 마지막 이틀을 출근 못하고 퇴사했을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과 관련하여 회사 내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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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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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금액 지난것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진정을 제기하는 시점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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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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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당사자간 합의 하에 기일 연장 가능),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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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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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다고 강제 개인연차 쓰라는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제공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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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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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의 첫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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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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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최대 일수는 25일입니다(회사 사규나 당사자간 합의로 그 최대 일수를 증가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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